지연이자 (근로기준법 제37조)
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.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
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상황에 따라 민법·상법상 법정이자(연 5~6%)나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
대응 순서
- 체불 금액 정리 (급여명세서, 통장 내역, 근로계약서)
-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
-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
-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(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지급)
-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
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오래 기다리지 말고 진정을 넣으세요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