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육아휴직급여
| 기간 | 지급률 | 월 상한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
| 4~6개월 | 100% | 200만원 |
| 7개월~ | 80% | 160만원 |
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. 2025년부터 휴직 중 전액을 받으며(사후지급금 폐지), 부모가 각각 1년,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(또는 차례로)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를 받고 상한이 월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(부모 각각).
신청 방법
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.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급여도 그때까지만 나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