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예고 제도 (근로기준법 제26조)
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.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.
예외 (수당이 없는 경우)
-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
-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
-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
해고예고수당 ≠ 부당해고 구제
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5인 이상 사업장)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