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치로 계산해,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일수(소정급여일수)만큼 받습니다.
2026년 1일 지급액 상·하한
- 상한액: 1일 68,100원 —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.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받습니다.
- 하한액: 1일 66,048원 — 최저시급 10,320원 × 80% × 8시간.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.
상·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.
받는 기간 (소정급여일수)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받을 수 있는 조건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(피보험 단위기간)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(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)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신청은 퇴사 후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,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.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. 다만 임금체불, 통근 곤란(이사·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), 질병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?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, 각종 수당 등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. 이를 그 기간의 일수(89~92일)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.
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?
보통 1~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으면, 그 기간 몫이 지급됩니다.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