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
- 급여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
- 다만 월 250만원 이하(종전 185만원)는 전액 압류 금지
-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: 압류금지액 = 300만원 + (급여의 절반 − 300만원) ÷ 2
| 월 급여 (세후) | 압류 금지 | 압류 가능 |
|---|---|---|
| 250만원 이하 | 전액 | 0원 |
| 250~500만원 | 250만원 | 급여 − 250만원 |
| 500~600만원 | 급여의 1/2 | 급여의 1/2 |
| 600만원 초과 | 공식 적용 | 급여 − 압류금지액 |
생계비계좌
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.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지는 않으니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.
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
압류된 돈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기준 급여는 세전인가요, 세후인가요?
소득세와 4대보험을 뺀 금액(세후 지급액) 기준입니다.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