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 연체이자 기준
은행 등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약정 금리 + 최대 3%p로 제한되며,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넘을 수 없습니다.
연체이자 = 연체 금액 × 연체이자율 × 연체일수 ÷ 365
개인채무자보호법 (2024년 10월 17일 시행)
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이 연체돼 기한이익을 잃더라도,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.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.
연체가 길어지면
- 5영업일 이상 연체(10만원 이상)부터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- 30일이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을, 그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검토하세요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