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최고금리
- 금융회사·등록 대부업자·개인 간 금전 거래 모두 연 20%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.
- 20%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,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%(법정금리의 3배)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. 폭행·협박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맺은 계약도 무효입니다.
-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는 정식 계약서를 썼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선이자·수수료도 이자입니다
빌릴 때 떼어 간 선이자, 수수료, 공증비 등 명목이 무엇이든 돈을 빌린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. 예: 100만원을 빌린다면서 90만원만 주고 1주일 뒤 100만원을 받으면 실제 연 이자율은 500%가 넘습니다.
불법 사채 피해 신고
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 없이 1332), 경찰(112)에 신고하고, 법률구조공단·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