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환급 계산기

카드·의료비·연금저축으로 환급액 미리 계산

급여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·가입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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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동안 쓴 돈 (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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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환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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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세액 (소득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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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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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효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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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단계금액

현행 세법(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준)으로 만든 추정치입니다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공제, 주택자금·청약저축, 기부금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빠져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.

예시로 보기총급여 5,000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
  1. 1
    총급여50,000,000원
  2. 2
  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29,216,389원근로소득·인적·보험료·카드
  3. 3
    산출세액3,122,458원6~15% 누진세율
  4. 4
    결정세액1,817,450원세액공제 차감
  5. 5
    환급 예상842,897원미리 낸 258만원과 비교

카드 2,100만원(신용 1,500·체크 600), 보험료 100만, 의료비 200만, 연금저축 300만원을 넣은 예시입니다. 지방소득세 포함.

연말정산은 "미리 낸 세금"과 "진짜 세금"의 차액 정산

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. 이건 대략적인 금액이라, 다음 해 1~2월에 1년치 공제를 모두 반영해 진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을 다시 계산합니다.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(환급), 많으면 더 냅니다.

계산 순서

  1. 소득공제: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− 인적공제(1인 150만원) − 국민연금 − 건강·고용보험료 − 신용카드 등 = 과세표준
  2. 세율 적용: 과세표준 × 기본세율(6~45%) = 산출세액
  3. 세액공제: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자녀 − 연금계좌 −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월세 = 결정세액

공제율 한눈에 보기

항목공제 방식공제율·한도
신용카드총급여 25% 초과분 소득공제15% (한도 300만원, 7천만원 초과 250만원)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〃30%
연금저축·IRP세액공제15% (총급여 5,500만원 초과 12%), 900만원 한도
월세세액공제 (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8천만원 이하)17% (5,500만원 초과 15%), 1,000만원 한도
의료비총급여 3% 초과분 세액공제15%
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12%, 100만원 한도
자녀 (8~20세)세액공제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

일정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, 회사에 서류를 낸 뒤 2월(또는 3월)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들어옵니다.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?

급여명세서의 "소득세" 항목을 1년치 더하거나, 홈택스 >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합니다.

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?

카드·의료비는 문턱(총급여 25%·3%)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이 넘기 쉽고, 인적공제·자녀공제는 세율이 높은(소득이 높은)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환급이 0원이거나 더 내야 하는 이유는?

공제가 적거나, 매달 원천징수를 80%로 적게 떼도록 선택했거나, 중간에 이직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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