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은 "미리 낸 세금"과 "진짜 세금"의 차액 정산
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. 이건 대략적인 금액이라, 다음 해 1~2월에 1년치 공제를 모두 반영해 진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을 다시 계산합니다.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(환급), 많으면 더 냅니다.
계산 순서
- 소득공제: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− 인적공제(1인 150만원) − 국민연금 − 건강·고용보험료 − 신용카드 등 = 과세표준
- 세율 적용: 과세표준 × 기본세율(6~45%) = 산출세액
- 세액공제: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자녀 − 연금계좌 −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월세 = 결정세액
공제율 한눈에 보기
| 항목 | 공제 방식 | 공제율·한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총급여 25% 초과분 소득공제 | 15% (한도 300만원, 7천만원 초과 250만원)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〃 | 30% |
| 연금저축·IRP | 세액공제 | 15% (총급여 5,500만원 초과 12%), 900만원 한도 |
| 월세 | 세액공제 (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8천만원 이하) | 17% (5,500만원 초과 15%), 1,000만원 한도 |
| 의료비 | 총급여 3% 초과분 세액공제 | 15% |
| 보장성 보험료 | 세액공제 | 12%, 100만원 한도 |
| 자녀 (8~20세) | 세액공제 |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|
일정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, 회사에 서류를 낸 뒤 2월(또는 3월)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들어옵니다.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?
급여명세서의 "소득세" 항목을 1년치 더하거나, 홈택스 >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합니다.
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?
카드·의료비는 문턱(총급여 25%·3%)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이 넘기 쉽고, 인적공제·자녀공제는 세율이 높은(소득이 높은)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환급이 0원이거나 더 내야 하는 이유는?
공제가 적거나, 매달 원천징수를 80%로 적게 떼도록 선택했거나, 중간에 이직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