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(근로기준법 제55조).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받을 수 있는 조건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-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
계산 공식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(20÷40)×8×10,320 = 41,280원입니다.
월 급여는 한 달 평균 주 수(365÷7÷12 ≈ 4.345주)를 곱해 계산합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도 같은 방식(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× 4.345)으로 나온 값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?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,156,880원(209시간)입니다.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?
네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