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수당 기준 (근로기준법 제56조)
| 구분 | 기준 | 가산 |
|---|---|---|
| 연장근로 |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| 통상임금의 50% |
| 야간근로 | 밤 10시 ~ 다음 날 오전 6시 | 50% |
| 휴일근로 8시간 이내 | 주휴일·공휴일 근무 | 50% |
| 휴일근로 8시간 초과 | 휴일 8시간을 넘는 부분 | 100% |
가산은 겹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어지면 연장 50% + 야간 50%가 함께 붙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.
5인 미만 사업장
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, 일한 시간만큼 시급(100%)만 받습니다.
통상시급을 모른다면
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으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.
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?
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된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