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율이란?
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. 월세 = 전환할 보증금 × 전환율 ÷ 12로 계산합니다.
법정 전환율 상한
주택임대차보호법(제7조의2)에 따라,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%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. 기준금리가 3.0%라면 상한은 5.0%입니다.
신규 계약은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(지역에 따라 연 4~7%)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
전세 3억 → 보증금 1억 + 월세로 바꿀 때, 전환율 5%면 월세 = 2억 × 5% ÷ 12 = 약 83만 3천원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.